매번 매번 달라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수칙, 달라지는 점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다음달 부터 시행 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과 업종별 영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거리두기 기간
- 10월18일 ~ 10월31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1.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 얀센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는 이번 거리두기에서 비접종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해야 접종 완료자로 구분되며 1회 접종이 원칙인 얀센 접종자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자로 구분됩니다.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제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4단계 지역 = 접종 미완료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 8명까지 가능
- 3단계 지역 = 접종 미완료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 = 10명까지 가능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기🔻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대전 |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거리두기 사적모임 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별 영업제한 시간
카페, 식당 영업제한 시간
3단계 지역: 카페, 식당 자정까지
4단계 지역: 카페, 식당 밤 10시까지
독서실 영화관등은 단계 무관 자정까지 영업가능
숙박업소 모임 인원제한
- 4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 8명까지
- 3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6명 + 미접종자 4명 = 10명까지
- 단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용
종교시설 모임 인원제한
- 4단계 지역: 전체 수용 인원 1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경우 20%까지 가능
- 3단계 지역: 전체 수용 인원 20%까지,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30%까지 가능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10.18~31) 동안 지역 거리두기 단계별로 기준이 달라지며 3단계와 4단계로 나뉩니다.
4단계 지역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모임 가능
- 오후 6시 이후도 동일하게 8명까지 모임 가능
- 단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야 함
3단계 지역
- 백신 접종 완료자 5명 포함 10명 까지 모임 가능
- 오후 6시 이후도 10명 까지 모임 가능
- 단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야 함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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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인원 제한
-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총 250명 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돌잔치 인원 제한
3단계 지역: 접종 완료자 33명에 미접종자 16명을 합쳐 총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45명에 미접종자 4명을 합쳐 총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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