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기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계속 시행이 미뤄졌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빨대 나무젓가락 있으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데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려워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억울하게 과태료 내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시작된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은 1년에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약 33억 개 비닐봉투는 약 235억 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우선 비닐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일회용 물티슈도 대상에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적용 대상 일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를 비롯해서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광고 전단지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편하게 사용하던 것들이라서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릴 텐데요 소비자분들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셨다가 변경된 제도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시작될 때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따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더 상세히 알아두셨다가 미리 대비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특히 헷갈릴 만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상황별, 업종별 과태료 알아보기)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회용품 규제 위

    bt.connectbody.com

     

    먼저 순수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이 a4 규격이나 1l 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 b5 규격이나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시설과 업종은 일반 음식점 도소매업 등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일부 도소매업종하고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 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감액 알아보기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소규모 만두 가게에서 일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데요. 

    하지만 조금 의아한 점은 배달 앱으로 주문을 했을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해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만두 가게에서 일회용 봉투 제공은 안 되는데 같은 가게에서 배달 앱으로 주문하고 방문해서 가져갈 때는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좀 이상한데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에서는 도너츠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 수지재질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는 일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수기 옆에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한 모금 컵과 고깔컵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 먹을 때 이쑤시개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안 되고요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나무 젓가락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에는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사용이 가능

     

    일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회용 앞치마와 일회용 비닐 장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제공하는 일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때 일회용 우산 비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 고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무상 제공은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인데요. 앞에서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같은 종합 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업종별로 다르고 매장 크기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헷갈리는데요. 설령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됐더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감액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태료 기준, 감액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