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2022년 10월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는데요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습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바 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대상, 자격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누구나 변경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닌데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시 제출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예를들면 법원의 판결문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경우와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경우
- 생명, 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피해: 금융거래내역서 등
- 범죄피해: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를들어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예전처럼 기관을 직접 내방하거나 여러 기관을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버튼 선택
- 회원/비회원 선택
-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진행(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 등)]
-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확인 후 '위 유의사항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선택
- 변경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기본정보 입력 후 문자 수신여부 '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 선택
- 변경신청 사유에 질문에 답변 체크 후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 입력 후 다음단계를 선택
- 구비서류 항목에 입증자료 첨부 후 업로드하고, '민원신청 하기'를 선택하면 완료
신청후에는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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