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장 면적 33m2 (10평 미만)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영업장 면적 33m2(10평 이상)~165m2(50평 미만)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영업장 면적 165m2(10평 이상)~1000 m2(300평 미만)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영업장 면적 1000 m2(300평 이상)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위 사항은 면적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을 올려놓은 것이다. 개별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 벌금 감액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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