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상황별, 업종별 과태료 알아보기)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장 면적 33m2 (10평 미만)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영업장 면적 33m2(10평 이상)~165m2(50평 미만)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영업장 면적 165m2(10평 이상)~1000 m2(300평 미만)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영업장 면적 1000 m2(300평 이상)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위 사항은 면적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을 올려놓은 것이다. 개별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별표_8]_과태료의_부과기준(제50조_관련)(자원의_절약과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0.17MB

     

    일회용품 규제 위반 벌금 감액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첨_1회용품_사용_줄이기_적용범위_가이드라인.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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