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준비 다 하셨나요? 저도 이번 월세 지원 신청하려고 직접 서울시청 주거 포털과 통화해서 구비서류나 신청방법 그리고 다른 청년 주거 지원금과 중복 적용에 대해서도 문의해봤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난 7월 27일 서울 주거 포털에 사업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 생애 1회 지급하는 청년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우러세 지원 신청자격은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득요건으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수당으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에게 도 지원을 넓히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함
위 기준을 보면 대상자는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주민등록이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고 임대계약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지원하지 못합니다.
소득액 150% 산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인원이 150% 보다는 120%가 더 많기 때문에 선정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 소득 기준은 지난 5월, 6월, 7월의 평균 소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제외 경우
1.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복 불가(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8. 부모인 경우 즉 부모의 건물에 월세로 세 들어 사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혹시 서울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추후에 받게 되면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문의했으나 아마 올해까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후 중복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년임차보증금을 받을 분들은 참고하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신청 기간 |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
선정인원 | 22,000명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총 200만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제일 중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울주거포털에 게제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을 보면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실때 PDF파일 형식으로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번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서류여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날인이 없었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원룸이나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별도 서류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및 발표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4,000명, 4구간 3,000명
※ ’ 21년 상반기 구간별 신청인원 및 주거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인원 배정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발표 일정 및 지급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발표 일정은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방법 계좌입금 - 첫 지급 : 10월 말 -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예정이니 9월 월세 입금 후 이체 확인증을 출력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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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아래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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