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기준들이 몇가지 있어 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과 소득기준이 변경되었고 모집인원도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결혼, 교육, 창업 목적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3년이며 월 저축 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저축금액 | |
저축액(선택가능) | 10만원 | 15만원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아자 | 1080만원+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금액이 10만 원과 15만 원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자 경제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다는 게 좋은데요 저라면 무조건 15만 원을 3년간 거치하겠습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원금 540만 원에 이자 540만 원을 더해서 3년 뒤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히 내가 저축한 원금의 2배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저축 기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2021년 8월 2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1년)에 만 18세~만 34세 출생년 생
- 공고일(2021년 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공고일(2021년8월2일)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본인의 세전소득 월 25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위 표의 중위소득 80%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지난해에 3000명만 모집했던 것과 달리 7000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월소득 기준도 237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2일(월)부터 시작되며 8월 20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지나면 올해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당첨자 발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2021년 11월 12일(예정) 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120다산 콜센터 및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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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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