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 청년도약계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3. 청년도약계좌 대상 신청기간
4.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고금리를 약속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월 40~70만 원을 5년간 넣으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청년 복지성 금융상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더해 5찬 만원으로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연간 16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셈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지원 | (소득에 따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납입액 따라)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지원액 |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경우) |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포함) |
청년들을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지원의 적금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위의 표에서 보듯 월 납입금 한도가 70만원까지 늘어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으로 지원 구간이 다양해 지며 절대 지원금액더 더 커질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대상
정부는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들과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34세
- 가입대상 개인소득 :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예정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당시 만기 10년에 최대 1억 원의 만들기 상품으로 소득에 따라 40~70만원 납입시 정부가 10~40만원의 장려금을 더해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10년짜리 상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향후 재원이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사업 간 우선순위와 공약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5년으로 축소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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