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오전 8시 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순차적으로 40만부터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무관히연매출액으로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이하)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
(50억원이하)도매및소매업,정보통신업등
(80억원이하)운수및창고업,건설업,광‧농‧임‧어업,섬유제품제조업등
(120억원이하)식료품‧음료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하며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8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며,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 사업체 보유 중인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합니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입니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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