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예외, 지급기간,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몇가지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고용주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이에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인가는 고용주의 임의에 맡겨지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으로 분류되는데요 해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였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금액

    • 1일 통상임금×30일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식대+차량 유지비+연구 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항목

     

    예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에 월급 320만 원을 받고 있던 홍길동 씨의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은?

    •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22,488원
    • 해고예고수당: 일급 통상임금 122,488원 × 30일 = 3,674,640원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 반드시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사업주(사용인)는 해고를 통보하고 지급한 후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인(고용주) 입장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 

     

     

    여기까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판데믹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으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나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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