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 구직하는 동안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차
1.실업급여 조건
2.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실업급여 신청방법
4.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 이직이나 퇴사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개인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또는 가족들의 부상이나 질병 간병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단, 회사에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근로자를 전근을 보냈거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 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의 도래로 인해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임금이 지연됐거나 체불된 경우 (1년에 2개월 연속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연장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3.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4.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의 경우 통상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게약직의 경우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1년 근무 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2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1년 종료 후 다시 계약서를 쓰기 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알바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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