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0가지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 구직하는 동안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차 
    1.실업급여 조건
    2.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3.실업급여 신청방법
    4.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구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이직이나 퇴사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예외, 지급기간,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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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개인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또는 가족들의 부상이나 질병 간병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단, 회사에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2.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근로자를 전근을 보냈거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3. 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의 도래로 인해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임금이 지연됐거나 체불된 경우 (1년에 2개월 연속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
    5.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연장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는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이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없음

    1.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계약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의 경우 통상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게약직의 경우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1년 근무 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2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1년 종료 후 다시 계약서를 쓰기 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알바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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