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까지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70%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시, 도민을 위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접종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백신 접종 인센티브 대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 입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누적 635만 8512명으로 전 국민 대비 12.4%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7일까지 7%에 머물던 백신 접종률은 60∼74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지자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계별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백신 접종 인센티브 (6월1일 부터)
1.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 1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 자일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계가족 8명이 모인 10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접종받은 사람이 4명이면 12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2.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 허용
- 그동안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었던 요양병원,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면회 및 대면/접촉이 허용됩니다.
3.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주민센터 등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식사 등이 가능해집니다.
4. 입장료 할인, 이용권 할인 및 무료 제공 혜택
- 접종자는 국립공원, 휴양림 박물관 미술관등 요금할인과 면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부처별로 7월부터는 더 많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차 방역조치 조정안> 백신 접종 인센티브 7월부터
1.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2.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실내는 기존 방침 유지)
-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3.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1차 이상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 됩니다. 따라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이나 운동 등이 가능해집니다.
3.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제한 제외
-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미사, 법회,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종교활동 목적의 소모임도 가능해집니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 10월부터 예상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병의원, 요양시설과 같은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생활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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