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차용기간: 2020년 12월1일 ~ 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내 정규직으로 채용
-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교용상태를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경우에도 받을수 있음
쳥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주
- 산재사고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2021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은 6월 28일(월) 9:00 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8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구비서류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서
청년채용특별장료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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