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차용기간: 2020년 12월1일 ~ 21년 12월 31일 까지 기간내 정규직으로 채용
    •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교용상태를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경우에도 받을수 있음

     

    쳥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노동법 위반 기업이나 사업주
    • 산재사고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2021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은 6월 28일(월) 9:00 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8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구비서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청년채용특별장료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청년채용특별장려금_지급_신청서_등_양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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