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오르는 은행 대출 금리에 전세집마저 구하기 쉽지 않은 요즘 재계약시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나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22년 8월부터 주택임차보호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처하는 취약계층 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융자지원 조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서울시 한시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서울시민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년 8월 1일 ~ 23년 7월 31일 기간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이 8천 7백만원 이하 (단,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제외되는 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리츠 REITs 등)
대출 상세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이가능함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2.1%)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①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지원금리
①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② 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가입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0.05%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 대출․이자지원은 1년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이자지원 중단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위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최소 본인 의무부담1%)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10.4(화) ~ 2023.7.31(월) 까지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시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체크)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세대일 경우 각 1부씩 준비)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갱신요구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중인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은 아래 서류중 한가지만 준비하시면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대계약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록)
갱신 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않았을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기존/갱신계약의 5%이내 증액여부 확인)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민특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에 따라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제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 ※발급처: ▶️정부24, 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단, 전입세대열람원은 동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보증금 및 차임 등 계약내용 확인) ※발급처: 주택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4.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근로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중 1부
근로자 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5.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새로 거주할 주택)
6. 대상목적물(신규임차)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7. 본인신분증
문의처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관련 문의는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협약은행 각 콜센터롤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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