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요
2. 지원대상/자격
3. 신청일정
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5. 신청서류
6. 문의처
1. 개요
-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자격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자격의 경우 한 주소지, 연령 소득, 보증금, 임대료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등본상 동거인 있어도 가능)
-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일 것
- 연령 기준으로는 만 19세~39세 이하 일 것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하기
- 보증금 임대료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거주지: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5천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에는 해당되지만 월세(임대료)가 40만 원 이상일 경우 따로 계산해서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여부 확인이 가능한데요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2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 위 계산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총 54만 원으로 55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단 생계,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일정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9월 6일(09:00) ~ 11월 16일(18:00)
- 결과 발표: 2022년 12월(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지급기간: 2022년 12월 예정 (개인별 게좌 입금 지급)
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주민등록등본 | ⏩ 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용 영수증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 wetax 바로가기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의통장 |
보호종료아동확인서(선택사항)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6. 문의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 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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