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9월13일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날 시작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 주의 온라인 신청과 같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지정되는 국민지원금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5부제 날짜

    신청날짜 출생년도 끝자리
    9월 13일 월요일 1, 6
    9월 14일 화요일 2, 7
    9월 15일 수요일 3, 8
    9월 16일 목요일 4, 9
    9월 17일 금요일 5, 0

     

    곧 다가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몰릴것으로 예상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어 본인의 태어난 출생년도와 신청 날짜를 사전에 잘 숙지해서 방문해야 헛걸음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먼저 본인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축협, 수협, 신협 에 내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국민지원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지역별 콜센터와 통화 후 내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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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대리신청방법

    다른 지역에 나와있어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은 국민지원금을 대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본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아닐 경우 관계 증명서류 
    2.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3.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 받아보기🔽

    http://pf.kakao.com/_FXxlDs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서류

    대리인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대부분 비치되어 있지만 사전에 작성하여 신청하는것도 신청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위임장 양식 파일 첨부합니다. 

     

    상생지원금관련서류.pdf
    0.23MB
    상생국민지원금관련서류.hwp
    0.12MB

     

    미성년자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국민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 중 1명만이 대표로 신청가능하며 자녀 1명당 25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이혼, 출산, 유학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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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뉴스 출처:정책뉴스

     

    Q: 이달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2021년 6월30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6월 이후 태어난 아이라도 출생신고를 바로 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가정 미성년자는 부모중 어느쪽이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쪽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친권을 가진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변경 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못받나요?

    • A: 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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